
💬 “이거, 혹시 내 이야기인가요?” 정민 씨(가명)는 35살.두 아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.전 남편과 이혼한 지 2년.낮에는 편의점, 밤에는 배달일을 뛰지만,월세 45만 원, 식비, 학원비, 교통비까지 나가고 나면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. 그런데 동네 주민센터에서“한부모가정 등록하면 월 20만 원 넘는 양육비, 교육비, 의료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”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.지금까지 “나는 해당 안 될 거야” 하고 넘겼던 정보였는데,알고 보니 정민 씨는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.📌 한부모가정이란? ‘미혼모만 해당’이 아닙니다! 한부모가정 =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정입니다.꼭 미혼모일 필요 없고, 아래 중 하나만 해당돼도 됩니다.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혼자서..
복지지원금
2025. 5. 27. 07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