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💬 “전세금 올려달라는 문자 한 통에… 숨이 턱 막혔습니다”서울에 사는 직장인 민지 씨(34)는 보증금 500만 원,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.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약 230만 원.월세에 공과금, 교통비, 식비, 보험료까지 빠지고 나면사실상 ‘마이너스 통장’으로 버티는 삶이 이어졌습니다.그런데 얼마 전, 동네 주민센터 상담 중에“민지 씨도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”는 이야기를 들었고,실제로 월세 중 28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“나는 수급자도 아니고, 직장도 다니니까 해당 없어요.”하지만 아닙니다.‘주거급여’는 생계급여와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.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, 월세 부담이 크다면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‘주거급여 수급자’가 될 수..
복지지원금
2025. 5. 27. 12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