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"암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만 1,000만 원이 넘는대요. 보험도 안 되고, 빚낼 곳도 없고… 이럴 땐 진짜,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…"그럴 때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, 바로 **'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'**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✅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? 갑작스럽고 고액의 질병 치료로 인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(건강보험공단)가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.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, 급여·비급여 구분 없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📊 2025년 소득 기준별 지원 대상 소득 구분4인 가구 기준지원 비율연간 지원 한도기초수급자·차상위-80%5,000만원중위소득 50% 이하월 305만원 이하70%5,000만원..
복지지원금
2025. 6. 28. 14: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