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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[꿀팁] 전세보증보험, 가입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
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?
그건 대부분 **‘처음부터 보증 대상이 아니었거나, 중간에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’**입니다.
⚠ 실제 보장 안 되는 사례들
1. 확정일자 누락
- 전입신고만 해두고 확정일자 안 찍은 경우 → 가입 자체가 무효
- 보험기관이 책임지지 않음
📌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난 뒤 신청해야 합니다.
2. 계약 기간 중 이사 or 계약 해지
- 전세 기간 도중 이사하거나,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
→ 보증 종료
→ 만기 때 보장 못 받습니다
📌 중도 해지 시 ‘보증 취소 요청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.
3. 임대인이 근저당 잡은 후 보험 가입한 경우
- 가입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
보험 심사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걸어버리는 경우,
→ 심사 탈락 또는 나중에 보장 제외 사유가 됩니다
📌 등기부등본은 가입 직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.
4. 불법건물, 무허가 건물
- 예: 다가구 주택 중 일부 층만 주거용 등록,
계약한 층이 불법 용도변경된 공간이면 → 보장 제외
📌 등기부등본상 ‘주택’으로 표시된 공간인지 확인 필요
특히 반지하, 옥탑방, 원룸 건물은 더 주의!
5. 임차인 과실로 인한 정보 누락
- 보증 신청 시 계약서 누락, 임대인 정보 오류, 주소 불일치 등이 있으면
→ 가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
📌 신청서류 꼼꼼히 확인하고, 온라인보단 대면 신청이 더 안전할 때도 있어요
✅ 가입 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
-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혔는가? (주민센터 방문 필요)
- 전입신고는 했는가? (정부24 또는 주민센터)
-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정보·주소·근저당 여부 확인했는가?
- 주택 용도는 ‘주거용’인가? (불법 건물 아님?)
- 신청 직전 임대인의 추가 근저당, 압류 등 없는가?
🔍 뉴스 속 실제 사례 참고
“HUG 보증 가입했는데, 보증서 발급 직전 임대인이 다른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걸었다.
보험사는 심사탈락 통보했고, 세입자는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.”
— [서울경제, 2024.11.16]
“임차인이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찍지 않아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 거절을 받았다.”
— [한겨레, 2023.09.08]
1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, 생각보다 많습니다.
임대인이 파산하거나, 전세사기를 당했거나, 근저당 잡힌 집이라면 정말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어요.
그걸 막아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.
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, 대신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‘보증보험’ 같은 개념이에요.
2. 2025년 최신 변경사항 요약
- 신청 가능 연령: 만 34세 이하 → 만 39세 이하로 확대
- 보증금 한도: 수도권 기준 3억 → 4억 원까지 상향
- 보증 대상 주택 확대: 다가구, 오피스텔 포함
- 보증료 지원 확대: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지원 (최대 40만 원)
3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-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청년
-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 (기혼자는 부부 합산 가능)
- 보증금 4억 이하 (수도권 기준), 주거용 주택
-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
- 보증기관(HUG, HF, SGI) 중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
4. 신청 방법 (절차)
- 전입신고 & 확정일자 받기 → 주민센터
- 보증기관(HUG, SGI 등)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
- 보증료 납부 → 카드 또는 계좌이체
- 서울시 보증료 지원 신청 → 정부24 또는 관할 구청
- 심사 후 지원금 지급
5. 보증료는 얼마나?
- 보증금의 약 0.128% ~ 0.154% 수준
- 예: 보증금 1억 원이면 약 12만~15만 원 정도
- 2025년부터 청년은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어요
6. 준비서류 & 어디서 발급하나요?
전세계약서 | 계약 시 직접 보유 |
전입신고 사실 확인서 |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|
확정일자 확인된 계약서 | 계약서 지참 →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등록 |
임대인의 등기부등본 |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|
주민등록등본 |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|
소득금액증명원 | 홈택스 또는 세무서 |
본인명의 통장 사본 | 본인 은행 |
혼인관계증명서 (기혼 시) |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|
보증서 및 납부영수증 | 보증기관에서 발급 |
7. 어디서 신청하나요?
- 보증 가입:
→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중 택 1 - 보증료 지원 신청:
→ 정부24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
8. 실제 사례로 경각심 갖기
📍 사례 1 – 보증금 미반환
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던 28세 A씨.
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.
다행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던 덕분에 HUG를 통해 2개월 만에 전액 환급.
📍 사례 2 – 보증 거절당한 케이스
수원에 살던 30세 B씨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등록을 안 해서
보증보험 심사에서 탈락. 결국 법적 소송 진행,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었음.
9.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가입 고려하세요:
✅ 보증금 3억 이상
✅ 집주인이 법인, 혹은 다주택자
✅ 계약서에 등기부등본 확인 내역 없음
✅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 과도하게 저렴
✅ 전입신고만 해놓고 확정일자 등록 안 한 상태
10. 마무리
전세 계약은 ‘계약 종료’가 아니라
“보증금이 무사히 내 통장으로 돌아온 날”에야 진짜 끝납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제도도 완화됐고,
청년이면 보증료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.
몇 만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 날리는 일,
지금 이 글을 본 당신이라면 막을 수 있습니다.
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, 꼭 챙기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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