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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“장애인을 채용했더니 월 100만 원이 정부에서 나오더라고요.”

    이 말, 사실입니다.
   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    1명만 1년 고용해도 최대 1,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
     

    그런데도 대부분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금을 놓치고,
    심지어 ‘누가 받는지’, ‘어디에 쓰는 건지’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
    오늘은 그런 오해를 깔끔히 정리하고,
  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조건부터 실제 사용처까지
   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.


    장애인 고용장려금

    ✅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?

     

  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    목적은 간단합니다.

     

    ✔️ 장애인 고용 확대
    ✔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
    ✔️ 근로환경 개선 유도

     

    즉,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를 '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 고용'으로 이끌기 위한 유인책입니다.


    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(2025년 기준)

     

    고용 형태 장애 정도 월 지급액 연간 최대
    정규직 중증 장애인 100만 원 1,200만 원
    정규직 경증 장애인 80만 원 960만 원
    비정규직 (6개월 이상) 중증 장애인 60만 원 720만 원
    비정규직 경증 장애인 50만 원 600만 원
     

    💡 ‘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’는 이전 장애등급 1~3급 수준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를 의미하며,
    💡 ‘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’는 이전 4~6급 수준의 경증 장애를 참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.
    단, 장애등급제는 2019년 폐지되었으며, 현재는 ‘중증/경증’이 아닌 ‘장애 정도가 심한/심하지 않은’ 표현이 공식 기준입니다.

     

    ✔️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 별도
    ✔️ 고령자나 여성 장애인 채용 시 가산점 또는 연계 사업 포함 가능


    🧩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     

    이 장려금은 장애인을 채용한 ‘사업주’에게만 지급됩니다.


    대상 지원 가능 여부
    일반 민간기업 ✅ 가능
    소규모 자영업자 ✅ 가능 (조건 충족 시)
    장애인 본인 ❌ 불가 (사업주 대상 제도)
    국가·지방자치단체 ❌ 원칙적으로 제외
    1인 사업장 (직계가족 고용) ⚠️ 가능성 있음 (단, 근로계약·4대 보험 등록 필수)
     

    ✅ 오해 금지: 장애인 본인에게 주는 돈은 아님
    ✅ 하지만 가족이 장애인이며,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제도 활용 가능성 있음


    🛠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1.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작
      • 최소 3개월 이상 근속 필요
      • 4대 보험 가입 필수
    2. 신청 시기 확인
      • 고용 후 분기별, 또는 연 1~2회 신청 가능
      •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안 됨 (미루면 손해)
    3. 신청 방법
    4. 필요 서류
      • 근로계약서, 임금지급 내역, 4대 보험 가입증명서
      •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확인서

    ✅ 실제 서류 누락이나 기간 초과로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음
    → 꼭 기한 내 정식 접수 필요


    💼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처, 정확히는 이렇게 이해하세요

     

    “장려금 받으면 어디에 써야 하나요?”
    “지정된 사용처가 따로 있나요?”

   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합니다.
    결론부터 말하자면,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바우처나 포인트가 아니라 ‘현금지원금’입니다.

     

    ✔️ 사용처 제한 없음
    ✔️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활용
    ✔️ 단, 장애인 고용 목적 외 사용 시 도덕적 비판 가능

     

    📌 그럼 실제로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나요?


    활용 사례 설명
    장애인 근로자의 인건비 보전 월급 일부로 충당 (최저임금 이상 유지 필요)
    근무환경 개선 작업보조기, 의자, 점자표시, 휴게공간 개선 등
    고용 유지 유도 해고 방지 + 추가 고용 시 재투자 가능
    경영 안정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월급 부담 보완 효과 큼
     

    ✅ 장려금은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지속시키기 위한 ‘유지비용’ 성격에 가깝습니다.
    ✅ 국세청이나 노동부에서 용도 검열은 없지만, 복지 취지를 고려한 활용이 권장됩니다.


    💬 실제 사례

     

    “작년부터 청각장애인 직원을 채용했는데,
    고용장려금 덕분에 인건비 부담이 줄었어요.
    작업장에 특수 장갑이 필요했는데 그 비용도 감당할 수 있었고요.”
    – 충남 천안 소재 제조업체 대표 박OO

    “직원은 오래 일하고 싶어 하고,
    나는 장려금을 통해 급여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주는 셈이라 윈윈이죠.”
    – 인천 미추홀구, 5인 미만 소매업 대표 정OO


    ❗️자주 묻는 오해 정리 (Q&A)

     

    질문 실제 답변
    장애인이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? 사업주만 신청 가능
    사업주가 친족이어도 되나요? ✅ 가능 (단, 4대 보험 및 근로계약 등 서류 명확해야 함)
    포인트처럼 어디서 쓰는 건가요? 그냥 현금입니다. 지정 사용처 없음
    정규직이 아니면 못 받나요? ❌ 비정규직도 가능 (단, 6개월 이상 고용 조건)
    정부 지원금 외에 세금 혜택도 있나요? ✅ 일부 고용세액공제와 병행 가능 (세무사 상담 권장)
     

    📌 요약 정리

     

    대상 장애인 고용한 민간 사업주
    지급금 월 50만~100만 원 (장애 정도·고용형태 따라 다름)
    신청조건 고용 3개월 이상 + 4대 보험 필수
    신청처 고용노동부 센터, 워크넷, 고용관리시스템
    사용처 제한 없음 (인건비·근무환경 개선에 활용 권장)
     

    ✅ 지금 해야 할 일

     

    ✔️ 장애인을 고용 중이거나 계획 중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
    ✔️ 3개월 이상 근속 조건과 4대 보험만 충족해도
    ✔️ 최대 월 100만 원씩 정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👉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
    **“장애인 고용장려금”**을 검색해보세요.

    이건 정보가 아니라, 실질적인 재정 지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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